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특강_한국장학재단 전직원 대상_정승호 강사
안녕하세요.
재미있는 교육컨설팅입니다^^
푸른등대 한국장학재단에서 2021년 제1차 법정의무교육을 정승호 강사님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과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시작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전 직원 480여 명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줌 온라인 실시간으로 강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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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호 강사의 청렴교육 '강의 계획서'와 프로필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
https://blog.naver.com/smilerice77/220254393124
한국장학재단에서 준비한 줌 원격강의 시작 전 안내입니다.
알기 쉽게 잘 정리해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양한 사례 위주로 강의하시는 정승호 강사님.
강사님의 사진과 댓글은 포스팅을 위해서 강의 후, 화면 중간으로 살짝 올려봤습니다 ㅎㅎㅎ
쌍방향 소통으로 원활하게 진행되는 강의.
정승호 강사님의 질문에 바로바로 채팅도 남겨주셨습니다.
공직자라면 알아야 하는 이해충돌 방지법 주요 내용들을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국회가 2021년 4월 29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이해충돌방지법(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을 통과시켰다.
이해충돌방지법은 2013년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일부로 국회에 제출됐으나,
공직자의 직무 범위 등이 모호하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 8년간 표류해 왔다.
그러다 2021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를 계기로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은 바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는 입법·사법·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약 190만 명으로, 해당 법안은 공포 후 준비 기간을 거쳐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해충돌이란 공직자의 사적 이익과 공익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서로 부딪치는 상황을 이르는 말로,
우리나라의 경우 이익충돌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에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갑질근절에 관련된 내용도 다루었고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대한 강의도 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의 꼼꼼한 준비와 세심한 배려로 제1차 법정의무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과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특강 강의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지속 가능한 조직문화에 대한 강연을 요청하시는 곳이 많습니다.
직원 교육 준비 중이시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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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smilerice77.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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