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_이해충돌방지법 교육_온나라 화상회의 웨비나 강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 정승호
안녕하세요. 재미있는 교육컨설팅입니다^^
작년에 정승호 강사님이 청렴교육을 하셨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또! 또! 정승호 강사님을 초청해 주셨습니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라면 꼭 알아야 하는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입니다.
지루하고 어려울 수 있는 법 해설 강의도 재미있게 풀어내시는 정승호 강사님의 능력을 아시는 거지요 ㅎㅎㅎ
작년에 통화했었던 담당자님께서 또 전화 주시니 너~~무 반갑더라고요^^
작년과 동일하게 온나라 PC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웨비나 교육을 했습니다.
벌써 입소문이 났는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문의를 많이 주시네요.
정승호 강사님이 공무원 이해충돌방집법강의!!
놓치지 마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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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호 강사의 청렴교육 '강의 계획서'와 프로필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
https://blog.naver.com/smilerice77/22025439312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온나라 화상회의 시스템 웨비나 교육으로 이해충돌방지법교육 실시했습니다.
알쏭달쏭 헷갈리는..... 이해충돌방지법 길라잡이
공공기관에서 사용하시는 온나라 PC화상회의 시스템 편리하고 참 좋네요^^
정승호 강사님 강의하시는 모습 찰칵!
이해충돌방지법을 검색하면 아래와 같이 나오네요.
국회가 2021년 4월 29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이해충돌방지법(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을 통과시켰다.
이해충돌방지법은 2013년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일부로 국회에 제출됐으나,
공직자의 직무 범위 등이 모호하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 8년간 표류해 왔다.
그러다 2021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를 계기로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은 바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는 입법·사법·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약 190만 명으로,
해당 법안은 공포 후 준비 기간을 거쳐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해충돌이란 공직자의 사적 이익과 공익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서로 부딪치는 상황을 이르는 말로,
우리나라의 경우 이익충돌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에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 10개 행위 기준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행할 수 있는 부정한 사익추구를 예방할수 있도록 공직자가 해야 할 5개의 신고 의무과
하지 말아야 할 5개의 제한 및 금지행위 등, 총 10개의 행위 기준을 담고 있음.
정승호 강사님의 유튜브 소사 TV 구독 좋아요~~~ 좋아요^^
3 YES 공정, 경청, 소통
3 NO 갑질, 청탁, 반칙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3YES와 3NO 멋집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참가하신 직원분들도 경청해 주시고, 소통, 공감해 주시는 모습에 감동했지요.
열정가득한 에너지기술평가원 직원분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애써주신 교육 담당자분들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다시 기승인 요즘
항상 건강하십시오.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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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smilerice77.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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