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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현장 및 영상

BBS 제주불교방송_아침저널 제주 인터뷰_갑질, 직장 내 괴롭힘_실태, 원인, 대응 등_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전문강사 정승호 강사

by 기업교육 강사 2024. 4. 5.

BBS제주불교방송_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인터뷰_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전문강사 정승호


안녕하세요. 재미있는 교육컨설팅입니다^^
청렴교육, 갑질근절 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일타 강사, 스타 강사 정승호 강사님께서
BBS 제주불교방송 아침저널과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에 관련된 인터뷰인데요,
전국을 다니면서 직장인들 대상으로 갑질금지 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하시는 전문강사님이시다보니,
인터뷰 요청을 해주셨고, 유익한 내용으로 인터뷰 잘 했습니다.
정승호 강사님의 인터뷰 내용 공유합니다^^

 

BBS 제주불교방송_아침저널 제주 인터뷰_갑질, 직장 내 괴롭힘_실태, 원인, 대응 등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전문강사 정승호 강사

 

BBS 제주 불교 방송 홈페이지입니다.
정승호 강사님과 인터뷰하신 목소리 좋으신 이병철 진행자이십니다 ㅎㅎ

BBS 아침저널 제주: 활기찬 제주의 아침을 여는 종합 매거진 생활 속의 모든 이슈가 여기 있습니다


정승호 강사님의 라디오 인터뷰 내용이 기사로 나왔네요.

아래 내용은 인터뷰 내용 전체를 옮긴겁니다.
유익한 내용 한번 보시죠~


정승호 강사 "직업 불문, 10명 중 4명 이상 직장 내 괴롭힘 호소"


【BBS아침저널 제주】
⚈ 출 연: 국민권익위원회 정승호 전문 강사
⚈ 진 행: 이병철 방송부장
⚈ 방송일시: 2024년 3월 19일(화) 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아침 8시 30분~9시
(제주FM 94.9MHZ 서귀포 FM 100.5MHZ)
⚈ 장 소: BBS제주불교방송/ 제주시 임항로 14(덕산빌딩 4층)

[앵커멘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해 뉴스로도 보도되는 경우 종종 접하게 되는데요.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 교육 강의를 진행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정승호 전문 강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강사님, 나와 계시죠?

[정승호] 네, 안녕하세요. 정승호 강사입니다.


[이병철] 반갑습니다. 우선 이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승호] 네, 저는 주로 직장인들 대상으로 강의하는 사람이고요. 직장 교육의 특성이 교육생들의 집중도가 좀 낮아요. 교육생들이 직접 신청하고 희망해서 듣는 그런 교육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교육 슬로건을 '더 재미있게 더 쉽게 더 감동적으로' 이렇게 달고 있고 제 교육업체 이름도 재미있는 교육 컨설팅,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병철] 그러시구나. 사실 뭐 제주 도내에서 이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이 한 27% 늘어났다, 이런 조사도 좀 나왔던데 이는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굉장히 증가하는 것 같던데요. 조직 문화의 어떤 문제점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지, 그 원인 어디에서 좀 짚고 계시는지요?

[정승호] 아무래도 조직문화 측면에서 권위주의적이고 위계적인 조직 문화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데 2023년에 우리 제주도 내에 있는 어느 회사에서 외부 전문업체한테 의뢰해서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직접적인 갑질 경험에 대한 사례 조사였고 1천606건 중에서 불쾌한 말투를 경험한 사례가 312건으로 15.4%였는데 가장 높은 수치였어요. 그런데 이게 이 조사가 상급자 하급자 전체에 대한 결과고. 또 같은 질문을 하급자만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불쾌한 말투가 25%가량으로 더 올라가거든요.

말하자면 이제 직급이 높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 소위 아랫사람들한테 명령조의 말을 하거나, 반말하거나, 거친 표현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조직 문화의 어떤 갈등으로 이어지고 또 갑질로 이어지고 그런 거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이병철] 그렇군요. 얼마 전에 이 전직 해경이 투신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좀 있었는데 이 숨진 해경의 휴대폰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정황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직업 불문인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승호] 네, 그렇죠. 민간 기업이든 공공 분야든 사실 직장 내 괴롭힘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정부에서는 사실 공공분야 갑질 근절 대책을 세우면서 벌써 2018년도부터 공직자 행동강령에 갑질 근절 조항을 삽입했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는데 계속해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 앞에 말씀드린 제주도 내 회사의 설문조사를 보면 직접 갑질 당한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조사에서 직접 갑질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의견이 31%였고, 이것도 상급자, 하급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거거든요.

이 결과도 역시나 하급자로 좁혀서 보면 40%까지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하면 직원 10명 중에 3명, 하급자로만 따지면 4명 이상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이제 뭐 업종 직업 불문하고 심각하게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병철] 결국 이런 부분 유교적 그런 문화가 잔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상관의 갑질, 이 젊은 세대들 이런 갑질에 상처받는 게 좀 많아 보이는데 이른바 MZ세대라 불리는 직장인들의 조직 내 부침, 어느 정도입니까?

[정승호] 네, 앞에 설명드린 그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주로 하급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더 많이 당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하급자가 주로 MZ세대인 거죠. 또 다른 설문조사를 살펴보니까 2022년에 대구의 어느 회사의 직원들한테 역시나 외부의 전문업체한테 맡겨서 MZ세대 직원들과의 면접 조사를 했는데 그 MZ세대 직원들이 상사들에게 듣기 싫은 말이 뭔가를 조사했거든요. 내용들이 여럿 있는데 그중에 몇 가지만 살펴보면 업무와 관련되어서 전임제와 비교하는 거.

[이병철] 전임자와, 예.

[정승호] 이거 학벌로 사람을 평가하는 거 굉장히 불쾌하다, 이런 거 있고요. 약간 특징적인 게 휴가 사유를 꼬치꼬치 물어보는 거. 어디 가냐, 누구랑 가냐, 이거 묻는 거 싫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여성은 어떻고 남성은 어떻고.

[이병철] 성별 발언하는 거.

[정승호] 이런 거 싫다. 또 이것도 역시나 조금 과거 세대하고는 다른 측면인데 퇴근 시간이 다 되어서 갑자기 후배들한테 오늘 한잔하자고 말하는 거 굉장히 부담스럽다. 하급자들은 이 사람과의 술자리 자체가 싫다, 이런 식의 응답들.

[이병철] 이런 괴리감이 좀 있네요.

[정승호]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게 사실 과거에도 대동소이했던 것 같아요. 지금의 이제 기성세대인 40~50대 이들이 이제 20~30대였던 그 젊은 시대일 때도 사실은 이런 상사들의 발언을 좋아하지는 않았죠. 저도 사실 지금 40대 후반인데 예전에 직장생활할 때 꼬치꼬치 물어보고 이런 거 되게 싫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그냥 참고 넘어간 거죠.

이런 게 이제 사회생활이니 하면서. 또 분위기가 이런 거에 빠져들어 가면 이제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식으로 직장 내에서 핀잔하는 소리를 듣고. 이제 중요한 건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었다는 거. 과거에는 자연스럽다, 혹은 이런 게 조직 문화다, 사회생활이라고 넘어가던 것들도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는 거고 이런 변화에 부응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병철] 시대 흐름에 맞게.

[정승호] 변화를 좀 해야 한다.

[이병철] 강사님, 그러면 이제 예방 교육 이렇게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어디에서 좀 하시고 계신지, 또 이러한 강의로 어떤 효과 좀 많이 보고 계시는지요?

[정승호]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사실은 공공기관이든 민간기업이든 할 것 없이 다 필수 교육입니다.

[이병철] 예, 그러니까요.

[정승호] 법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아무래도 공공기관들은 법정 의무교육이기도 하고 하니까 더 많이 하기는 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부 기구 중에서 반부패 청렴을 총괄하는 국민권익위원회라고 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가 각 공공기관에 공문을 내렸어요.

23년도에 청렴도 평가라는 걸 할 때 갑질 예방 교육을 하면 그걸 반영하겠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갑질 예방 교육을 하면 인센티브 전수 준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는 수많은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이 갑질 예방 교육을 했는데 사실은 그런데 이제 강의 한 번으로 바로 어마어마한 효과가 나타난다는 건 사실은 그렇게 말할 수 없고요.

다만 장기적인 계획을 봐야 한다. 그 말 그대로 한 번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과 비교를 해보면 사실 훨씬 더 사회가 좋아진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정도의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병철] 그래도 인식 변화가 많이 됐으니까요. 사실 요즘.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직장 내 괴롭힘, 아까도 한 다섯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 사례가 있으면 어떤 사례가 있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승호] 사실은 이제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접하는 그 직장 내 괴롭힘을 보면 굉장히 심각한 욕설이나 혹은 폭행, 왕따, 이런 것만 떠올리잖아요. 물론 그것도 가장 심각한 괴롭힘이 맞고요.

일상에서는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괴롭힘이 발생하는데 첫 번째 사례는 원청과 하청 사이의 우월적 지위 관계를 이용한 괴롭힘 사례인데요. 그런데 이거 괴롭힌 사례의 특징을 보면 우리가 흔히 갑질은 상사만 하는 거라고 이제 도식화시키는데.

[이병철] 기업 대 기업으로.

[정승호] 가해자가 될 수 있다, 뭐 그런 사례가 되는데 이게 어떤 사례냐 하면 청소 용역업체를 관리감독하고 있었던 공직자가 있었는데 이 공직자가 해당 공공기관에서는 하급 직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공직자가 자기가 이제 관리 감독하고 있는 청소 용역업체 미화원들한테 자신이 입주할 아파트 청소를 하라고 지시한 거죠.

입주 청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건데 사실 이거는 갑질도 갑질이지만 청탁금지법 위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이제 갑이라는 우월적 지위, 혹은 원청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하청업체들, 혹은 그 직원들한테 갑질하고 직장 내 괴롭힘 하는 이런 것도 굉장히 괴롭힘의 사례이고요.

두 번째 사례는 같은 팀 내에 사적 심부름을 시킨 사례인데 이게 사실은 이 사례에서는 팀장이 굉장히 억울해했던 사례인데요. 어떤 거냐 하면 팀장이 자기 팀원 중에 쿠팡 와우 회원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무료 배송 이런 서비스인 거죠. 본인이 물건을 무료로 배송받고 싶으니까 그 직원한테 부탁한 거예요. 돈을 주면서.

그 직원은 클릭하면서 물품 구매하다 보니까 주소 변경을 안 하는 바람에 집으로 물품이 왔고 또 집에 있는 걸 또 회사로 들고 와야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부하가 힘이 들고,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한 건데 팀장 입장에서는 이제 억울한 게, 아니 내가 돈을 안 준 것도 아니고 이 정도도 부탁 못 하냐, 이게 그렇다고 괴롭힘이냐고 하소연했는데 결국은 괴롭힘으로 인정되었던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병철] 상황이 참 애매하네요. 정말.

[정승호] 네, 근데 아까 우리 말씀드렸던 공직자 행동강령이라는 걸 보면요. 그 행동강령 내용 중에 사적 심부름을 시키는 경우에는 징계하는 조항입니다. 사적 노무 요구 금지라는 조항인데 이거는 이제 결국은 징계까지도 갈 수 있는 실제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병철] 그렇군요. 이게 과도한 업무 지시,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그거에 또 이렇게 들어가는 거군요.

[정승호] 외적인 심부름이기 때문에 문제가 더 될 수 있는 거죠.

[이병철]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피해자는 어느 곳에 어떤 방식으로 호소할 수 있는지요?

[정승호] 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회사 인사 부서에 신고하면 되는데요. 사실 회사에 신고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어요.

직접 가서 할 수도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고요. 혹시나 추가적인 범죄행위가 있다면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고요. 혹시나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 민사소송도 가능한데 이제 문제는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가 회사의 대표자이거나 대표자의 친족인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사실 이런 경우는 회사에 신고하는 게 실효성이 없죠. 그러면 이제 그럴 때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되는데 사실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건 신고서를 작성하는 요령입니다. 이제 신고서를 작성할 때 보통 피해자들은 굉장히 억울하기 때문에 본인의 이 억울한 감정들을 중심으로 기소하는데 그건 조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사자 입장에서는 객관적, 중립적으로 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그대로 이해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해자가 했던 언행을 그대로 기술하는 게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이병철] 증거 같은 게 좀 필요하겠네요.

[정승호] 가해자가 나를 무표정한 얼굴로 쳐다보는 게 굉장히 경멸스러웠다. 가해자가 나에게 업무 지시를 하면서 웃었는데 그게 굉장히 모멸감이 느껴졌다, 이런 건 곤란한 거죠.

[이병철] 그러니까요.

[정승호] 제삼자 입장에서는 그냥 웃을 수도 있고 그냥 쳐다볼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경멸로 느끼는 게 좀 이상하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경멸감, 모멸감, 이런 걸 중심으로 적기보다 가해자가 했던 말을 큰따옴표 치면서 육하원칙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또 한 번 더 예를 들어보면 가해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면서 나는 네가 짜증 난다, 너는 우리 부서원 자격이 없다, 이런 말을 이제 큰따옴표 치면서 그대로 적는 거예요. 그리고 가해자가 나를 차렷 자세로 세워놓고 손가락으로 내 이마를 툭툭 쳤다. 했던 행위를 그대로 이제 적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실 그대로 기재하는 게 가장 객관적으로 잘 증명할 수 있고 혹시 녹음 파일이나 문자 캡처 파일, 동료의 진술서, 이런 게 있으면 더 좋습니다.

[이병철] 그러니까 아무튼 객관적인 진술이 꼭 필요하다.

[정승호] 그렇습니다.

[이병철] 이런 게 꼭 필요하다. 쉽지만은 않은데요. 알겠습니다. 시간상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정승호 전문 강사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정승호] 네, 감사합니다.

안지예 기자 ahnjiyea@hanmail.net


출처 : BBS NEWS(https://news.bbsi.co.kr)

홈페이지: http://smilerice77.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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